세무회계 센트럴, ZUZU와 손잡고 스타트업 스톡옵션 맞춤 서비스 제공 [뉴스 언론보도 바로가기 Link]
주식평가/스톡옵션 언론보도 기사
스톡옵션 부여·행사·신고 시점마다 주식평가 필수
스타트업 위주 상증법상 가치평가 차별화 서비스 제공
주식평가 1등 택스펌 세무회계 센트럴이 스타트업 임직원과 주주를 위한 주식평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스타트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활용하면서도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시 적절한 세무 컨설팅을 받지 못해 비상장주식 평가보다는 주로 액면가로 세무 업무를 진행해 왔다.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 행사 시점, 양도 시점에도 각각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세무회계 센트럴은 주식 가치에 특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톡옵션 및 주식 양수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가 세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3가지 대표적인 특례인 비과세·분할납부·과세이연 특례에 대한 개별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사과정과 양도과정에서 세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전문 세무사와 연계하여 임직원의 조세특례 신고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세무회계 센트럴 대표 세무사는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직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개별 신고는 행사 임직원들에게 맡기고 있어 조세 리스크가 큰 편이다.
국세청에서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길게는 5년 뒤에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상황에서 앞으로 조세특례를 잘 받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스톡옵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무회계 센트럴은 비상장주식을 다수 평가하고 주식거래를 신고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인 장정민 세무사는 국내 증권거래, 명의개서대리, 통일주권 관리 등에서 국내 유일의 증권 중앙집중 예탁결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주식통 세무사로 스타트업의 주식평가 및 스톡옵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언론보도] 세무회계 센트럴, ZUZU와 손잡고 스타트업 스톡옵션 맞춤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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