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 매매 약사님 필독! 반드시 조심해야하는 List

약국 양도 매매 약사님 필독! 반드시 조심해야하는 List

안녕하세요.

세무 컨설팅&세무조사 전문,

대한민국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회계 센트럴입니다.

약국 양도 매매 약사님 필독! 반드시 조심해야하는 List

아직도 이렇게 약국을 양도한다고? (+사무장)

오늘은 최근 약국 매매와 관련한 업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지인이었던 약사님께서 약국 인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약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와 매출입니다.

약국을 인수 양수하는 약사 입장에서는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실제 매출액

(2)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

(3) 약국 주변 병원의 진료과목

(4) 유독 약국에게만 비싼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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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통상적으로 약 2~3개년치 자료)

(2) 종합소득세 신고서 (통상적으로 약 2~3개년치 자료)

(3) 위의 자료가 불가능할 경우, 카드매출자료와 심평원 자료

위의 자료가 확보되면, 이제는 전문가인 세무사는 실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 역산하고 해당 내역이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에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납부하게 될 것인지,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권리금까지 주면서 인수하는 약국 투자에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이죠.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센트럴 외의 대부분의 세무사 분들은 안하시는 작업입니다. 다른 분들께 요청하시면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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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난관.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 매도 약사

약국을 매도하려고 시장에 내놓은 매도약사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하는 약사는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때, 심상치않은 사람인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요청 끝에 카드리더기에 결제된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금액만을 안내받았습니다.

(참고로, 알려준 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액이 진짜 맞는 금액인지는 약국을 인수한 현재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난관. 권리금을 축소하여 신고하자는 매도 약사. 게다가…..

아직도 권리금을 절반 넘게 축소하여 신고하려하는 약국 매도 약사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산화가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권리금을 축소 신고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진정으로, 국세청은 고액의 계좌 이체 건에 대해 관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주는 것은 괜찮은가? 절대 NO.

현금 출금액도 관리합니다.

여기에…

권리금 축소신고를 위해 타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시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탈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부정행위(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이 아닌 형법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복잡하여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 약사입장에서는 세금적으로 굉장히 크게 불리합니다.

작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난관. 포괄양수도인데 말만 포괄양수도?

회계/세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全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약국을 양도, 인수하게 되면 90% 이상은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입니다.

\’포괄양수도\’의 의미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거래가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포괄양수도가 부인되어 세금 폭탄을 맡게 되는 사례는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조세심판원, 대법원 판례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매도약사의 全 세무담당이었던 사무장이 문제였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세무사가 아니었죠.

이 점이 화근이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폐업시점 기존 약국의 회계/세무 자료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이죠.

매수자인 약사의 대리인으로서는 위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대로 회계/세무자료를 포괄양수도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매수자인 약사가 모든 세무리스크 등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장은 개인정보라며 매도약국의 회계/세무자료를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발언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지는 세무사/회계사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세무 업계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무자격사들이 세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무자격사들의 행태를 제대로 바로 잡지는 못하더라도, 제발 맞는 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모르시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세금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조언드렸지만,

지인인 약사 분께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위치하고 있는 매도약사의 단호한 요구를 들어주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네 번째 난관. 폐업 직전에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매도약사

세금을 잘 모르시는 약사님들은 이 부분을 놓치기 쉽상입니다.

특히 약국 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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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넘기기 직전에

일반의약품을 사는 매도약사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약국 양도 시점에 의약품 재고를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해답은 \’포괄양수도\’ 때문입니다.

(1) 매도약사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시 매입세액공제(10%)를 받는다.

(2) 매수약사와 재고 확인과정에서 일반의약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책정하여 약국을 거래한다.

(3) 매도약사는 포괄양수도로 의약품을 매수약사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정확히 이해는 안 가시죠?

한 마디로, 부가가치세 10%를 더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세금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약사 분들께서는 눈 뜨고 코 베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9%는 사기? 당한 줄 모르십니다.

약국 개업 준비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한 번에 정리하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국 양도 매매 약사님 필독! 반드시 조심해야하는 List
  • 매출 자료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받기

  • 약국 임대 시, 월 임대료 변경 내용 확인하기

  •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깔끔하게 하기

  • 폐업 직전 매도약사가 다량으로 매입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주의하기

  • 마지막으로, 믿을만한 세무사와 함께하기.

세상에 약국은 많습니다.

하자 있는 약국을 꼭 사서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수 억원의 세금 추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국 인수 과정에서 겪은 유쾌하지 못한 업무 사례로 해당 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해

세무회계 센트럴과 함께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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