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하는 방법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하는 방법

어느 새 올해 하반기도 끝나갑니다.

시간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주주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고 신고/납부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잊지는 않으셨죠?

매 반기이후 2개월 내에 투자내역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 분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십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준비하는 방법

과거부터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께는 대주주 양도세가 낯설지는 않지만, 2020년 이후 주식 붐을 맞아 금융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대주주\”라는 개념을 몰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채권 등 증권의 유일한 중앙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출신

의 대표 세무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애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내가 대주주?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대주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왠지 삼성의 故 이건희 회장님이 생각납니다.

마치 회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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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하는 방법

기준은 알겠어요. 정확히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 2021.12.31. 기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자
  • 2021.12.31.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도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자

꼭 유의할 점,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는 쉬운 듯 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복잡한 세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셔야 합니다.

  • 주식의 원가흐름 방법 선택
  • 주식의 정확한 분류
  • 주식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

간단하면서도 절대 간단하지 않은 업무이기에, 주식업무 경력이 많지 않은 세무사들도 종종 실수하기도 합니다.


세금 신고는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하는 방법

세금신고를 대충했다가 수정을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즉, 수정신고로 분류 된다면 모든 것이 꼬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주의 감시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포스트를 읽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은 꼭 세심하고 정확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출신의 주식전문 세무사가 증권업무를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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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사업가는 올바른 업무철학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세금 대충 계산해서 내면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센트럴을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금리와 경기호황에 따른 투자 전력을 세워야 할 시간에 세금으로 국세청과 씨름하시다니요?

한국예탁결제원과 그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그리고 많은 대형 증권사를 통하여 많은 투자자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성과를 내고 계신 투자자는 투자에서든 세금에서든 올바른 업무철학을 갖고 계신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이와 맞물려 절세하는 것이 마냥 쉽지 만은 않습니다.

센트럴은 다양한 업무경험과 특수한 한국예탁결제원 경력을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세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주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센트럴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를 통하여 센트럴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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